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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GMP도 않받고 국산 의료기기 품질관리 아직은..

문정림의원,GMP 인증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판매 품질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만 유통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적극적 노력 주문

의료기기의 교차오염 및 인위적 오차 방지와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간 총 15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도 2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2년간 총178건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는 총 178건에 달했으며, 이중 인공신장기와 같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가 63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심혈관용스텐트와 같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가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건에 달했다.

✳등급분류 기준 및 지정절차(의료기기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등급으로 분류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예 : 수술용가위)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예 : 주사기)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 : 인공신장기)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 : 심혈관용스텐트) 


  

GMP 미인정·미갱신을 받고 이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다. 특히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와 같은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표].

-최근 3년간(‘12~’14.6월)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로 행정처분 받은 내역

연번

연도

업종

업체명

품목명

등급

위반내용

처분사항

1

2012

제조

******

의료용핀셋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2

2012

제조

****

의료용영상처리장치소프트웨어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3

2012

제조

***

사지압박순환장치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4

2012

제조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5

2012

제조

***

기복기, 전기수술기

2, 3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6

2012

수입

*****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

7

2012

제조

**

수동식휠체어

1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8

2013

제조

****

의료용자기발생기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9

2013

제조

****

소변유량·용적측정장치

1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10

2013

수입

****

일회용수동식의료용칼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

11

2013

제조

****

의료용자기발생기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12

2013

수입

******

수술용장갑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

13

2013

수입

********

진료용장갑

1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

14

2013

제조

****

레이저수술기

3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15

2014

제조

**

알칼리이온수생성기

2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6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우선 제조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은 후 판매하기 전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인정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허가를 받은 후 GMP 적합 인정을 받기 전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허가 후 판매 전 GMP 인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미 국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은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의료기기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식약처 역시 GMP 적합 인정 이전에 제조된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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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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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