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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보건의 수급 '휘청'..의대 남.여比가 원인?

문정림 의원,“ 최근 6년간 28% 감소, 치과 공보의는 46%나 줄어 업무 영역도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업무에 우선 투입해야"

 2014년 6월 현재,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경기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되어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하여,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원 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또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1] 최근 6년간 전국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시도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

3803

323

320

445

577

3

27

4

19

23

26

91

647

390

65

402

279

162

2013

3881

329

340

451

559

4

27

7

20

23

28

94

676

390

66

412

284

170

2012

4046

342

366

492

553

12

36

14

25

22

34

98

672

402

73

438

288

179

2011

4543

374

452

574

620

16

46

27

32

-

43

102

710

448

83

488

330

197

2010

5179

426

515

671

716

22

52

30

37

-

57

108

785

505

108

532

370

245

2009

5287

441

523

686

743

21

50

38

38

-

58

107

799

523

108

539

372

250

감소율°

28.1%

26.7%

38.8%

35.1%

22.3%

85.7%

46%

89.4%

50%

-

55.17%

14.9%

19%

25.4%

39.8%

25.4%

25%

35.2%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치과 공중보건의 증감 현황

시도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6

412

35

35

48

59

3

0

3

2

2

14

77

43

7

43

30

16

2013

485

43

43

57

67

3

0

3

4

4

16

91

45

7

49

35

20

2012

569

53

53

72

76

3

1

4

3

5

17

97

49

9

66

42

23

2011

613

53

53

76

81

4

1

5

0

5

17

97

58

9

76

44

22

2010

763

68

68

94

100

5

2

7

0

6

17

118

72

12

91

56

30

감소율°

46%

48.5%

63.4%

48.9%

41%

40%

100%

51.1%

-

66.7%

17.6%

34.7%

40.2%

41.6%

52.7%

46.4%

46.6%

°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자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도시 지역 보건소 공보의 배치 현황(상위 20위)

(2014.9.22.자 기준, 단위 : 명)

순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종별

기관

공보의 수

1차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수

1

강원

춘천시

보건소

춘천시보건소

8

133

229,713

2

충남

당진시

보건소

당진시보건소

8

49

56,902

3

충남

아산시

보건소

아산시보건소

8

74

116,325

4

전북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보건소

8

143

235,023

5

강원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보건소

7

155

240,433

6

전남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보건소

7

41

95,062

7

경남

창원시

보건소

창원중심보건소

7

201

459,474

8

충북

청주시

보건소

상당구보건소

6

164

240,433

9

충북

청주시

보건소

청원구보건소

6

208

426,419

10

충북

충주시

보건소

충주시보건소

6

91

161,363

11

충남

논산시

보건소

논산시보건소

6

54

48,038

12

전북

정읍시

보건소

정읍시보건소

6

60

71,237

13

전남

순천시

보건소

순천시보건소

6

118

244,675

14

경북

경산시

보건소

경산시보건소

6

80

142,407

15

경북

김천시

보건소

김천시보건소

6

50

84,885

16

경북

안동시

보건소

안동시보건소

6

67

126,330

17

경남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보건소

6

50

108,755

18

경남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6

56

86,306

19

경기

광주시

보건소

광주시보건소

5

67

264,399

20

경기

김포시

보건소

김포시보건소

5

22

21,832

* 공보의 수 : 보건복지부(2014. 9. 22. 현재)

** 의료기관 수, 2012년말 인구소 : 감사원 (2013. 9. 30.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감사원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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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중...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 된 6곳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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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제거했더니,"골다공증 예방"...당뇨·고지혈증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을 시 골다공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에 서식하며 만성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구강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보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병률은 2017년 기준 16세 이상에서 44%에 이른다. 과거 헬리코박터균은 소화기계에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교란 등을 유발해 전신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제균 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 감염과 당뇨병·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했으며, 제균 치료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골다공증과 헬리코박터균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골다공증은 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