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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 비스페놀 A(BPA)사용 금지

BPA, 내분비계장애 유발 물질로 추정 각국 규제 나서

 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이 금지된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용출규격 : 0.6 ppm (한국, EU) 2.5ppm (일본), 별도규정 미설정 (미국) 

  일부 국가 (캐나다, EU)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 추진 중이이서,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BPA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제조 · 수입 ·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EU : 제조금지 ('11.3.1), 수입․판매 금지 (11.6.1예정) 캐나다 : 제조․수입․판매금지(‘10.3.11)  미국 : 일부 주, 시등에서 제조․수입․판매 금지    
  참고로,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및「폴리아릴설폰(PASF)」이 있다 . BP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이 있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 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BPA 용출 또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2010년 식약청에서 실시한 국내 유통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 15건에 대한 BPA 용출 실태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은 매우 뜨거운(boiling or very hot) 상태의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모든 유아용 젖병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 시에 불균일하게 가열되어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세척․살균한 후 상온으로 식힌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에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011년 3월 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1,4-부탄디올 : 동물실험에서 과량섭취시 과잉행동 등 신경행동 독성 유발한다.

6개주(state) 금지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워싱턴주, 위스콘신주, 매릴랜드주, 버몬트주

2개 시(city)

금지

샌프란시스코市(캘리포니아주), 시카고市(일리노이주)

4개 카운티 (county) 금지

Suffolk, Albany, Schenectady, Ro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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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