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2.7℃
  • 구름많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8℃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20.2℃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5.2℃
  • 맑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19.8℃
  • 구름많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전면적 재검토 해야

문정림 의원,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뿐,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

문정림 의원,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뿐,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
 
의료분쟁조정제도상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한 제도(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년 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억 398만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2014년 집행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의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또한 문정림 의원이 의료중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미진한 집행실적과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반환, 재원 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 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의료기관 폐업 시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보도자료)는,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2013년에만 폐업한 총 5,256개 요양기관이 중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징수금을 반환받은 의료기관개설자는 한 명도 없었다.
 
둘째, 현행법은 재원징수방법을 의료기관마다 달리 정해 납부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법 제47조제4항),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지로』로 청구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높은 상황이다.

-2013년도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납부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대상
기관
납부
기관
 적립목표액적립액 
납부율적립율
8,8316,00468.0277,055,370199,122,57071.9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661006,415,5606,415,560100
병 원18316590.219,218,28018,036,33093.8
의 원2,9491,67856.9107,446,62063,174,12058.8
보건의료원------
요양병원21018387.115,155,70013,207,11087.1
치과병원232087.02,553,6902,220,60087.0
치과의원1,5331,25882.160,783,45049,879,70082.1
한방병원353394.32,590,7002,442,66094.3
한의원1,4591,04371.538,561,37027,566,49071.5
조산원25936.0250,00090,00036.0
보건소3310030,00030,000100
보건지소12758.3120,00070,00058.3
보건진료소21628.6210,00060,00028.6
약국2,3721,59367.223,720,00015,930,00067.2

* ’13년도 이자수익금 46,050,261원 제외
<자료> 의료중재원 제출 자료

그런데 의료중재원은 요양급여 미청구(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해 가상계좌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납부율이 28%에 불과(2014년 9월 현재)하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급여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부담액을 각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치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각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비율),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 납부 여부(비율),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관별 특성(진료과목, 위험도 등)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발생 가능성), 의료사고 및 인과관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도 등과 상관없이, ‘보건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의해서만 대불비용 부담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같게 취급하고 있었다.
 
넷째, 현행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조정, 중재, 합의가 성립한 경우 외에도 소비자원에 의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만 징수하고 있음에도 적용대상을 필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의 성격 및 절차상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법에 의한 절차 외의 경우에도 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결손된 적이 없음에도,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과 징수하려 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총 8건에 대해 약 4,629만원의 대불금이 지급되었는데, 의료중재원이 해당 의료기관(개설자)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사례가 없다. 이는 다른 대불제도(의료급여, 응급의료)와 달리 대불제도 이용대상이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중재원은 2014년 9월 30일 2억2천8백만 원을 목표로 2014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를 공고하였는데(의료중재원 공고 제2014-31호), 추가 재원을 징수할 경우 손해배상금 누적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손해배상금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과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의사책임보험?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8년 연속 수상…보건복지 공공기관 최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고객만족 부문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향적 CS 경영, 소비자 중심경영(CCM) 실천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수급불안 의약품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활동을 통한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심평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글로벌 경쟁력 도약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부처 간 조정과 정책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약개발과 AI 융복합, 생산 고도화 등 산업 전반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산·학·연·병·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강화에 대해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이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연구개발과 첨단 원천기술 확보,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는 선진국과의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