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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혈환급적립금 곳간은 늘어 나는데 집행은 '찔금'

현재 누적액 205억원 달하고,해마다 5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률 23% 불과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년 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자 수-면제자 수) x 헌혈환급예치금 고시금액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관련 집행률은 2010년 약 46.4%에서 2014년 약 23.8%로 지난 4년 간 약 1/2이 감소하였다. 이는 헌혈환급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헌혈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연도별 헌혈증서 환급률 및 헌혈환급적립금 현황
                                                                                                                                (단위 : , %)

구분증서
발급수(A)
환급
증서수(B)
환급률
(B/A)
헌혈환급
적립금 (C )
헌혈환급금
(D)
환급률
(C/D)
보상단가
(D/B)
누적잉여금
20102,664,492403,85415.2%6,538,805,0003,034,961,65046.4%7,515 4,570,622,305
20112,616,575383,68414.7%6,414,237,5002,731,341,01242.6%7,119 8,277,730,912
20122,722,608357,92213.1%6,677,265,0002,458,569,71436.8%6,869 12,617,472,313
20132,914,483350,38012.0%7,266,430,0002,253,479,82631.0%6,43217,843,268,357
2014.82,031,579196,7439.6%5,188,775,0001,232,528,26523.8%6,26520,562,833,631

* 건강보험 수혜 확대에 따른 헌혈증서당 보상금액의 지속적인 감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문정림 의원은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러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 도입 취지 및 용도를 고려하여,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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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