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판결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판결의 논리는 새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2010년 10월 1일~20014년 8월 31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를 포함하여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몰래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 채택비, 위법한 시판 후 조사, 현금 제공 등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겉으로는 의약품의 영수증 가격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공급되는 것처럼 속여서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해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속여서 청구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제약회사가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을 해 주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영수증 가격으로 공급계약서를 만들고,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면 그 돈이 제약회사로 갔다가, 다시 리베이트로 요양기관으로 돌아온 것이 분명함에도, 이런 ‘당겨쓰기’가 리베이트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뜬금없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약제의 대가로 지급한 것만을 실거래가로 하여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에게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며, 부당하게 제공받은 리베이트는 실거래가에서 빼야 함에도, ‘리베이트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부풀려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재판부가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다. 병원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된다. 이는 병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병원의 이익이기도 하다. 그리고 병원은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고, 실지조사 및 과태료 부과와 환수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항소하여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복권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 법원의 약가 사후관리에 관한 책무를 거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