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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진료선택권 의사,진료권 제한 급여기준..손질

복지부-심평원 ,치핵근치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 1년 지나야 보험 적용, 다른 병원선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됨

 ‣관련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급여기준 불만사례 >

 ○ (유형1)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 제한받는 경우
   30살 A씨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 (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유형2)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초래하는 경우
   45세 B씨는 치핵근치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면 치핵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관리에는 비효율적

 ○ (유형3)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45세 B씨는 장기간 지속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CT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되며(불인정), MRI은 급여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초음파는 급여기준 이외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구분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왠지 불안하고 불신감이 생겼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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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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