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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두얼굴 사무장 병원'..겉 '의료생협' 속'검은돈'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35명 검거(1명 구속), 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합동으로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 적발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35명을 검거(1명 구속)하고 1,510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단위 : 개소 / 백만원)

대상

기관

이상없음

위반 확인

환수

금액

소 계

(96.7%)

사무장병원

(80.3%)

생협법위반

부당청구

61

2

59

49(19)*

7

3

151,080

* 운영 중인 기관 49개, 기폐업 기관 19개,*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병원 1, 요양병원 23, 의원 21, 치과 2, 한의원 4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6

38

41

41

17

50

165

137

166

127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세부 사법처리 현황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피의자A(前 심평원 4급)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게 해 주었고

피의자B는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한 다음,.

진료내용도 △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임.<대전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례2>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

피의자A는 ‘12. 8. 17일부터 ’13. 12. 31일 사이 경기 소재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를 月 800만원에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피의자 B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기간 동안 환자들을 유치할 생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후,

피의자 의사C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피의자 간호사D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 의사C가 부재중일 때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임.<경기 의정부서 지능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복지부·건보공단 실태조사 주요 적발 사례

 □ 이사장이 아들에게 요양급여비 채권양도 후 부인 통장으로 입금

A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SOO은 아들 SOO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채권 양도신청하여 아들 통장으로 요양급여비를 입금 받음.
아들 통장에서 다시 이사장의 처(조합 감사)에게 입금하여 개인 자금으로 임의 사용 등 조합비 횡령


  □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명 날인

B의료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실제이름(공단 전산 확인)은 홍길동이나, 조합원 명부에 홍길도로 기재 되어 있고 참석자 명부에도 홍길도로 기명 날인하고,
또한, 해외에 출국 중인 LOO이 이사장 선출시 제청하고 동의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등 가짜로 인가 서류를 만듬
 ※ 공단의 전산으로만 확인 가능한 사례임.


  □ 의료생협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

C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함. 리스비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감사 지적은 없음


  □ 환자 입원시 입원 약정서와 같이 조합가입 원서, 탈퇴 원서를 받음

D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공급고의 50%를 맞추기 위하여, 환자가 입원 상담시 조합에 가입하면 비급여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고, 입원시 입원약정서와 조합 가입원서, 탈퇴서, 가입비 10,000원을 받음.

퇴원시 자동으로 조합 탈퇴 처리되고 가입비 10,000원은 납부 할 입원료에서 차감처리 함.


  □ 의료생협 이사 A씨의 ㈜△△△와 부당 거래

G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사인 A씨가 본인의 자(이사), 형(이사), 이사장 출자금을 대납하고 의료생협을 인가 받음. A씨는 바지 이사장을 세워 놓고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에 1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준 것으로 하고, 이사 A씨가 차린 ㈜△△△를 통하여 건물 인테리어, 인공신장기 등 각종 의료기기을 납품 한 것으로 하여 10억원을 다시 빼감.


  □ 고액의 차입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하고 높은 이자 지급

H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 K 등 6명에게 고액을 차입하면서 연 48%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또한, 이사 H씨로부터 6천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차용증은 있으나 이사장 명의로 입금됨. 이러한 내용을 확인과정에 복지부에서 의료협동조합 조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거부함.

※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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