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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원료 한눈에 확인 가능

식약처,‘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은 화장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고시 형태로 운영하여 사용 가능한 성분을 찾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화장품 원료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34,300여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 기원 및 정의 ▲분자식 ▲EINECS No 등의 정보 ▲사용량 제한 원료의 경우 사용한도 등이다.

검색창에 원료의 ‘한글 표준명’, ‘영문명’, ‘CAS No’나 ‘이명(별명)’을 입력하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성분에 대한 정보는 ‘13년부터 화장품 원료 성분명 표준화, 원료 목록 DB화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올해 약 7천개 원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표시되어 있는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량 제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나 제조·판매자는 최근 새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관리도 쉬워진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 제공하는 원료 정보는 많이 사용하는 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는 원료라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며 원료 정보 등을 추가하여 ‘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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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