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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헬스케어 시장 진출 전망 밝아

한국제약협동조합, 헬스케어 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과 중소제약사의 사업기회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금년 초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을 통해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제안하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이춘우 교수와 FMASSOCIATES 신재욱 대표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및 한국의 헬스케어 시장환경을 진단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헬스케어 시장진출의 실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공동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은 각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와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용준 이사장은 공동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중소제약사의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표행사에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가를 주문하였다.


연구결과 발표는 오는 7월 9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 조찬모임으로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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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