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쎌바이오텍, 유산균 발효액으로 한우 등급 업

유산균 발효액 먹인 송아지, 소화능력 개선돼 폐사율 줄고 체중 늘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이 개발한 ‘유산균 발효액’이 동식물 생육 개선에 다방면으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 발효액은 말 그대로 유산균을 배양하여 만든 발효액. 다양한 영양분과 단백질, 유기산, 미네랄, 비타민, 박테리오신 등이 풍부하게 포함된 물질이다.

㈜쎌바이오텍은 김포한우협회에 유산균 발효액을 공급, 한우에게 섭취시킨 결과, 한우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사료 섭취량을 약 10% 상승시켜 한우의 체중 역시 증가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실제 소의 분변에서 암모니아가스가 감소되었고 이는 곧 유산균 발효액을 먹인 한우가 사료 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함과 동시에 한우의 소화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산균 발효액이 한우의 장 내 세균총을 정상화시키고 살모넬라, 대장균 및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며 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한우협회는 소의 4개의 위 중 제1 위장 내 환경이 잘 조성될 경우 설사 및 질병 발생률을 현격히 줄일 수 있고 면역력 증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통 설사로 인한 송아지 폐사율이 약 5%를 웃도는데 비해 유산균 발효액을 먹인 송아지는 폐사율이 약 1~2%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포한우협회 김병선 지부장은 “쎌바이오텍의 유산균 발효액이 한우 등급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한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발효액을 육계(식용 닭)와 친환경 농작물에도 적용하고 있다. 육계는 증체량(일정 기간에 가축의 몸무게가 늘어난 양)이 최대 5%, 친환경 농작물의 생체중(살아있는 생물의 무게) 및 엽수(식물체 잎 수)는 각각 15%, 19% 증가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쎌바이오텍은 28일부터 사흘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15 A FARM SHOW-창농귀농박람회’에서 농축산물 생산성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와 지자체에 유산균 발효액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쎌바이오텍 최재효 발효생산본부장은 “쎌바이오텍의 유산균 발효액을 활용할 경우 사육기간을 단축시키고 품질 개선이 가능해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 박람회 참여를 통해 전국 농가 및 지자체와 적극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 A FARM SHOW-창농귀농박람회’는 우리 농업을 지식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창조농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예비창농인, 귀농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행사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