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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판매
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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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명 집결·실습 강화”…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춘계 세미나 성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현수,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15일 킨텍스에서 ‘제73회 춘계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의료진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화기내시경 진료의 핵심 분야를 총망라한 실습 중심 교육과 라이브 시연을 대폭 강화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상·하부위장관과 췌장담도 분야 실제 시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Live Demonstration과 함께, 단계별 술기 교육과 임상 적용 중심 강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감염관리, 진정관리, 질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로는 ▲위내시경 입문 및 술기 최적화 ▲대장내시경 시작 과정 ▲ERCP 기본 원칙과 접근 전략 ▲담관석 제거 핵심 술기 ▲위 점막하 박리술(ESD) 입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내시경 명인의 특강에서는 상부위장관 비종양성 질환의 감별과 추적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이 이뤄졌으며, 합병증 예방과 위기 대응, 고난도 하부위장관 시술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실전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