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이었는데,,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표1].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 
한편,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 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표3].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표4].
전년도 대비 2011년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3.4배 증가했는데[표5], 이는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총공급의 50%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표6].
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참조).
참고로, 지역별 의료생협은 경기 136개소, 부산 130개소, 서울 82개소, 인천 51개소 순으로 많으나, 의료생협 중 사무장병원인 비율은 전북 47.5%(28/59), 충북 31.0%(18/58), 대구 26.7%(8/30) 순으로 높았다[표8].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표9]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에,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10월 10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표10]”고 촉구했다. 대표사진은 복지부국감 현장
     
[표1]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적발건수 및 비율
2015.6.30.기준(단위 : 개소,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생협  |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기관수  | 비율  | ||
계  | 836  | 568  | 67.94  | 168  | 20.10  | 100  | 11.96  | 
2009  | 7  | 6  | 85.71  | 1  | 14.29  | -  | -  | 
2010  | 45  | 33  | 73.33  | 12  | 26.67  | -  | -  | 
2011  | 158  | 122  | 77.22  | 35  | 22.15  | 1  | 0.63  | 
2012  | 173  | 103  | 59.54  | 47  | 27.17  | 23  | 13.29  | 
2013  | 154  | 102  | 68.00  | 32  | 21.33  | 16  | 10.67  | 
2014  | 204  | 146  | 71.57  | 31  | 15.20  | 27  | 13.24  | 
2015  | 99  | 56  | 56.57  | 10  | 10.10  | 33  | 33.33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2] 개인·법인·생협 년도별 징수금액 비율
2015.6.30.기준(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생협  |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결정 금액  | 징수 금액  | 징수율  | |
계  | 811,970  | 66,902  | 8.24  | 564,801  | 57,753  | 10.23  | 140,368  | 6,738  | 4.80  | 106,801  | 2,411  | 2.26  | 
2009  |        |        |        |        |        |        |        |        |        |        |        |        | 
2010  |        |        |        |        |        |        |        |        |        |        |        |        | 
2011  | 65,493  | 13,935  | 21.28  | 47,963  | 12,378  | 25.81  | 16,904  | 1,518  | 8.98  | 626  | 39  | 6.23  | 
2012  | 72,828  | 9,520  | 13.07  | 50,072  | 7,088  | 14.16  | 13,197  | 1,376  | 10.43  | 9,559  | 1,056  | 11.05  | 
2013  | 154,786  | 14,884  | 9.62  | 127,543  | 13,415  | 10.52  | 16,566  | 1,102  | 6.65  | 10,677  | 367  | 3.44  | 
2014  | 303,300  | 17,951  | 5.92  | 196,625  | 15,298  | 7.78  | 78,587  | 2,233  | 2.84  | 28,088  | 420  | 1.50  | 
2015  | 205,948  | 6,874  | 3.34  | 135,699  | 6,164  | 4.54  | 12,399  | 181  | 1.46  | 57,850  | 529  | 0.91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
     
[표3] 요양기관 개설 주체별 환수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 징수대상  | ||||
건수  | 금액  | 징수금액  | 징수율  | ||
계  | 836  | 811,970  | 66,902  | 8.24  | |
의 료 기 관  | 개인  | 469  | 470,149  | 46,346  | 9.86  | 
의료법인  | 40  | 86,380  | 4,452  | 5.15  | |
의료생협  | 100  | 106,801  | 2,411  | 2.26  | |
기타법인  | 126  | 52,640  | 2,287  | 4.34  | |
네트워크  | 33  | 71,224  | 8,475  | 11.90  | |
약 국  | 개인  | 67  | 24,246  | 2,919  | 12.04  | 
네트워크  | 1  | 511  | 13  | 2.54  |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4] 의료생협 수 증가 추이
구분  | 10년말  | 11년말  | 12년말  | 13년말  | 14년말  | 
전체 생협 숫자  | 288  | 391  | 549  | 633  | 719  | 
의료생협 숫자  | 151  | 225  | 362  | 443  | 514  | 
비중  | 52.4%  | 57.5%  | 65.9%  | 70.0%  | 71.5%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 이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계  | 32  | 38  | 41  | 41  | 17  | 48  | 162  | 136  | 162  | 151  | 
(‘14년 12월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6] 2014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기관수, 백만원)
구분  | 계  | 정 당  | 법령 등 위반 확인  | 환수 예정금액  | |||||
계  | 단순 생협법 위반  | 부당 청구  | 개설 기준 위반  | 계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
대상기관  | 61  | 2  | 59  | 7  | 3  | 49  | 124,306  | 102,230  | 22,076  | 
추가  |        |        |        |        |        | 19  | 26,774  | 22,078  | 4,695  | 
합계  | 61  | 2  | 59  | 7  | 3  | 49(19)  | 151,080  | 124,309  | 26,771  | 
*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14년부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과 ‘의료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7] 의료생협에서 비조합원 진료 실태
구 분  | 기관수  | 비율  | 
준 수  | 37개소  | 60.7%  | 
미준수  | 24개소  | 39.3%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8]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 (광역단체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광역단체  | 기관수  |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 ||
기관수  | 환수결정액  | 적발비율  | ||
계  | 828  | 100  | 106,880  | 12.1  | 
서울  | 82  | 11  | 3,114  | 13.4  | 
부산  | 130  | 7  | 32,072  | 5.4  | 
대구  | 30  | 8  | 9,282  | 26.7  | 
광주  | 45  | 2  | 905  | 4.4  | 
대전  | 39  | 2  | 2,049  | 5.1  | 
인천  | 51  | 4  | 3,003  | 7.8  | 
울산  | 47  |        | 
  |        | 
경기  | 136  | 12  | 7,732  | 8.8  | 
강원  | 17  |        | -  | 
  | 
충남  | 24  | 4  | 12,679  | 16.7  | 
충북  | 58  | 18  | 14,605  | 31.0  | 
경남  | 48  | 2  | 4,516  | 4.2  | 
경북  | 38  | 2  | 370  | 5.3  | 
전남  | 19  |        | 
  |        | 
전북  | 59  | 28  | 16,474  | 47.5  | 
제주  | 3  |        |        |        | 
세종  | 2  |        |        |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9]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요양기관 환수 결정
(단위:기관수, 백만원, %)
구 분  | 기관수  | 개설기준 위반 확인  | |||
기관수  | 환수결정액  | 환수액  | 환수율  | ||
계  | 828  | 100  | 106,880  | 2,410  | 2.26  | 
병원  | 20  | 3  | 3,247  | 131  | 4.03  | 
요양병원  | 148  | 12  | 61,198  | 496  | 0.81  | 
의원  | 440  | 60  | 34,281  | 1,594  | 4.65  | 
치과  | 47  | 5  | 859  | -  | 0.00  | 
한방병원  | 10  | 2  | 2,688  | 107  | 3.99  | 
한의원  | 174  | 18  | 4,526  | 82  | 1.82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10] 개설주체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감독 비교
구분  | 의사  | 의료법인  | 의료생협  | 
법인설립  | -  | ∘시도지사 허가 - 재량행위로 의료기관 개설필요성, 개설자금 등의 요건  | ∘시도지사 인가: - 300명, 3천만원 요건 등  | 
의료기관 개설  |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 ∘의원은 신고 ∘병원은 허가 (다수의료기관 개설가능)  | |
관리감독  |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의료생협 감독 - 시도지사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수 5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보건복지부에 있음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관련근거로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수 3백명 이상의 설립조건으로 인가권이 각 시·도에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