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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기피제’ 불편한 진실 밝힌다..재평가 통해

식약처,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 8개 성분 함유 모기기피제 대상 연내 재평가 공고 내년에 본격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성분을 함유한 모기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이르면 10월 말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평가는 최근 모기기피제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이며, 대상 품목,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최신 국내·외 정보를 다시 평가한다. 
  

한편식약처는 이번 재평가에 앞서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 '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재검토를 거쳐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699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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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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