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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 관리체계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아울러,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소비자가 설탕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과 규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설탕사양벌(집)꿀 식품유형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유형

항목

벌집꿀

벌꿀

설탕사양벌집꿀

설탕사양벌꿀

(1)수분(%)

2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2)물불용물(%)

-

0.5 이하

-

0.5 이하

(3)산도(meq/kg)

-

40.0 이하

-

40.0 이하

(4)전화당(%)

50.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5)자당(%)

15.0 이하

7.0 이하

15.0 이하

7.0 이하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7)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인공감미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이성화당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성이어야 한다.

(10)탄소동위원소비율()

-22.5이하

-22.5이하

-22.5초과 -15.0이하

-22.5초과 -15.0이하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토록 했다.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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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