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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남, 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축산물가공‧판매업체들(약 20여개)을 점검한 결과 ‘(주)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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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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