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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 로봇수술, 췌십이지장 절제술의 새 가능성 여나

수술 시간 단축은 분명… 임상적 확장성은 이제 시작 단계
연세대 임진홍·김형선 교수팀,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향 분석 연구 자료 발표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간담췌 외과 영역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수술로 꼽힌다. 췌장, 담도, 십이지장, 위 일부를 동시에 다루며, 수술 시간과 합병증 위험이 모두 높은 탓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술기다. 이런 이유로 최소침습 수술, 특히 로봇수술의 적용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외과 임진홍·김형선 교수팀이 **단일공 다빈치(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의 임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가능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다공 로봇수술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의 실제 임상적 위치를 가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단일공 로봇 PPPD를 시행한 7명과, 다공 로봇 PPPD를 시행한 8명을 비교했다. 두 군 간 연령, 체질량지수, 질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수술 시간이다.
단일공 로봇수술군은 평균 약 491분으로, 다공 로봇수술군의 약 675분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수술 시간(p=0.02)**을 보였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처럼 장시간 수술이 불가피한 영역에서 수술 시간 단축은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마취 부담 감소, 감염 위험 저하, 의료진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상 출혈량(EBL), 입원 기간, 주요 합병증 발생률에서는 단일공과 다공 로봇수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 출혈량은 단일공 수술군에서 다소 낮았으나 변동 폭이 커 유의성은 없었고입원 기간 역시 두 군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췌장루(POPF), 위 배출 지연(DGE) 등 췌십이지장 절제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합병증에서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양 군 모두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단일공 로봇수술이 최소한 기존 다공 로봇수술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non-inferior)**는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연구 규모와 술자 요인이다. 대상 환자 수가 15명으로 제한적이며, 단일 기관·고숙련 술자 경험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수술 시간 단축 역시 단일공 시스템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이미 다양한 간담췌 수술에 단일공 로봇을 적용해 온 연구팀의 누적된 술기 경험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즉, 이번 결과는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숙련된 팀에서는 가능하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가 갖는 가치는 분명하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처럼 고난도 수술 영역에서 단일공 로봇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임상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 그리고 수술 시간 단축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일공 수술이 갖는 미용적 만족도, 통증 감소, 감염 위험 감소 등의 잠재적 장점은 장기적으로 환자 경험(patient-reported outcomes)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 장기 생존율과 재발률, 그리고 환자 만족도·통증·삶의 질(QoL)을 포함한 환자 중심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일공 로봇수술이 ‘기술적 도전’을 넘어 ‘표준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그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췌담도외과 로봇수술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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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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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