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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韓·日 장관에 첨단 의료기술 선봬

의료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AI 활용 현장 방문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3일 원내에서 한국, 일본 장관과 WHO WPRO 사무총장에 첨단 의료기술 활용 현장을 선보였다.

이번 방문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성 장관,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WHO WPRO 사무총장은 AI를 접목한 한국의 첨단 의료를 둘러봤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이 함께한 이번 투어에서 방문단은 세브란스병원 AI혁신연구원을 둘러보며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이형진 소장, 정보서비스센터 정윤빈 부소장,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의 AI 모델 개발과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들었다.

한편, 이번 투어는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문’ 채택 회의에 앞서 한국의 첨단 의료 현황에 대한 각국 장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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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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