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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술의 한계를 넘어서…뇌질환 치료 패러다임 바꾸는 방사선 수술

고대안산병원 신경외과 서영범 교수“트루빔-하이퍼아크,다른 방사선 수술의 경우 5개 병변을 치료하면 2시간 내외가 소요되지만, 이 수술 기법 활용하면 30분 소요"




노수술은 여전히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큰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안기는 치료 중 하나다. 고난도 술기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전신마취, 두개골 절개에 따른 합병증, 장기간 회복 과정은 치료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다발성 뇌전이암이나 뇌혈관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 개두술은 치료 효과 이전에 삶의 질 저하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반해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며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절개와 마취 없이 병변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이다. 고정밀 방사선을 이용해 병변에만 고용량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침습적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여러 방사선 수술 기법 가운데, 트루빔-하이퍼아크(TrueBeam HyperArc)는 치료 효율성과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트루빔 STx를 기반으로 한 이 기법은 환자 맞춤형 마스크 고정 장치와 2.5mm 다엽 콜리메이터를 활용해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에 정밀하게 방사선을 조사한다.

특히 다발성 뇌전이 치료에서 하이퍼아크의 강점은 치료 시간 단축이다. 기존 방사선 수술은 병변 수가 늘어날수록 치료 시간이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였지만, 하이퍼아크는 병변 개수와 무관하게 약 30분 내 치료가 가능하다. 다수 병변 치료에 2시간 이상 소요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다.

고대안산병원 신경외과 서영범 교수는 “트루빔-하이퍼아크는 다른 방사선 수술 기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다발성 뇌전이 환자에서 치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치료 테이블을 회전시키며 다양한 각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침습적인 고정 장치 없이도 정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임상적 강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임상 경험은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서 교수는 최근 아시아 방사선종양학 학회 연합체인 FARO에서 발표를 통해, 신경계 뇌질환 치료에서 방사선 수술 기법의 발전과 임상적 우수성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국내 방사선 수술 역량이 아시아 의료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대안산병원은 2019년 트루빔 STx 도입 이후, 뇌종양을 비롯해 폐암·간암·전립선암·항문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이 장비를 활용해 왔다. 특히 뇌종양센터에서는 트루빔-하이퍼아크와 감마나이프를 병행해, 수술이 어렵거나 침습 치료를 피해야 하는 환자에게 맞춤형 방사선 수술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뇌질환 치료는 더 이상 ‘수술이냐, 포기냐’의 이분법에 머물지 않는다. 고정밀 방사선 수술 기술의 발전은 환자의 생존뿐 아니라 치료 과정과 이후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치료 패러다임을 이동시키고 있다. 트루빔-하이퍼아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발성 뇌전이를 포함한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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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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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