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령수앤수 ‘면역N밸런스’ 출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 면역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체의 면역체계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면역력 강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면역력을 높여도 면역체계의 균형이 깨지면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식품알레르기 등과 같은 면역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면역관리를 위해서는 면역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면역과민반응이란 비병원체(알레르겐)를 해로운 물질로 인지해 면역반응을 과민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식품알레르기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외부 물질과 체내의 항체 및 면역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변형된 면역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은 단순한 면역력 약화의 문제가 아닌 면역과민반응이 문제인 것이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이 각종 꽃가루, 황사, 집먼지 진드기, 먼지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되면 면역과민반응이 발생한다. 알레르기 반응 치유를 위해서는 알레르겐을 차단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회생활, 학업 등을 위해서는 알레르겐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알레르기 질환을 근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역과민반응을 막는 생활습관과 면역과민반응 개선해 면역균형, 면역밸런스를 찾아주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령수앤수(대표 견순필)가 이번에 새로 선보인 ‘보령 면역N밸런스’는 국내 최초 면역과민반응 개선 개별인정형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령 면역N밸런스’는 국내 유명 대학에서 임상을 통해 검증된 “다래추출물”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A’, 한국인에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비타민D’가 첨가되어 있다.

 

보령이 사용하는 ‘다래추출물’은 전세계 11개국 11개 특허를 보유한 원료로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지(Journal of Allergy Clinical Immunology, 2005)’, ‘피부연구학회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2007)’, ‘면역알레르기국제학회지(International Archives of Allergy and Immunology, 2009)’ 외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도 그 우수성이 다수 소개됐다. 또한, ‘다래추출물’은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생리활성기능 2등급)’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재로이기도 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