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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경상북도와「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기업(POSCO) 및 지역 대학(경일대, 구미대, 대구한의대) 등 6개 기관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11월 3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에서 체결하였다.


이번「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은 산․학․관이 협업지원을 통해 추진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창업컨설팅과 판매 아이템 제공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 ▲경상북도는 창업운영자금과 영업관리 등 행정지원 ▲POSCO는 자체 1% 나눔재단을 통해 대학에 소형트럭을 제공한다. 또한 ▲경일대, 구미대, 대구한의대 등 참여대학은 영업장소와 부대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박인구 협회장은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 등에 앞장서며, 경북도와 함께「캠퍼스 청년 푸드트럭」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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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