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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경상북도와「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기업(POSCO) 및 지역 대학(경일대, 구미대, 대구한의대) 등 6개 기관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11월 3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에서 체결하였다.


이번「캠퍼스 청년 푸드트럭」은 산․학․관이 협업지원을 통해 추진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창업컨설팅과 판매 아이템 제공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 ▲경상북도는 창업운영자금과 영업관리 등 행정지원 ▲POSCO는 자체 1% 나눔재단을 통해 대학에 소형트럭을 제공한다. 또한 ▲경일대, 구미대, 대구한의대 등 참여대학은 영업장소와 부대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박인구 협회장은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 등에 앞장서며, 경북도와 함께「캠퍼스 청년 푸드트럭」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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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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