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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된다.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명시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여,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의 실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체육 활성화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보호·증진과 장애 예방·재활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이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번「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소위통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의료기관 파악 등을 서둘러,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소위에서 이견없이 의결된 만큼 이후 절차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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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