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8.5℃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8.9℃
  • 흐림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1.3℃
  • 흐림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19.6℃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1.9℃
  • 흐림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1.3℃
  • 구름많음거제 21.9℃
기상청 제공

국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된다.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명시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여,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의 실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체육 활성화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보호·증진과 장애 예방·재활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이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번「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소위통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의료기관 파악 등을 서둘러,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소위에서 이견없이 의결된 만큼 이후 절차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