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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더스킨, 미세먼지 전용 청소용품 ‘홀씨’ 이벤트

건강한 생활공간을 위해 바른 청소 문화를 전달하는 풀무원더스킨(대표이사 여익현)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미세먼지 전용 청소용품 ‘홀씨(Whole.C)’ 신규 고객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화) 밝혔다.
풀무원더스킨 홈페이지(www.pulmuoneduskin.com)나 고객센터(080-008-2800)로 주문 신청하는 신규 고객에게 풀무원 핸드세럼(2만5천원 상당) 2개를 증정한다.
아울러, ‘홀씨’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면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핸드세럼’을 선물하고, 월 계약 금액 15만원 이상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는 갱년기 여성 전문 건강기능식품(28만원 상당)을 추가 증정한다.
사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홀씨’를 사용하며 바른 청소를 실천하는 모습을 담은 후기를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작성하고, URL을 풀무원더스킨 홈페이지(www.pulmuoneduskin.com)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제목에 ‘풀무원더스킨’ 또는 ‘홀씨’를 넣고, 해시태그(#)는 풀무원더스킨, 홀씨, 미세먼지로 하면 된다.
블로그 우수 후기자 20명에게는 6만원 상당의 보습 세럼을, SNS 우수 후기자 50명에게는 풀무원  핸드세럼(2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다.
풀무원더스킨 관계자는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 자녀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건강한 실내 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홀씨는 더스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체 무해한 흡착제 덕에 먼지 날림없이 손쉽게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청소도구는 직접 세탁할 필요없이 매달 교체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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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