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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구축 및 활용방안 공청회

4월 의협 정총 제안사항 등 논의
KMA Policy 특별위원회, 12일 의협 7층 회의실서 공개 토론

2년여 준비작업 끝에 ‘KMA Policy’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는 오는 12일(토) 오후 2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개최, 핵심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는 4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총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KMA Policy 구축과 활용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발표한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전체 총괄 지휘하는 이 창 위원장(전 의협 감사)을 비롯하여 최재욱 부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 이철호 부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 특위 산하에 ▲기획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 김주형 협회 부회장), ▲의료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 ▲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3개의 분과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실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운영채비를 갖추고 그동안 6차례 본회의와 6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KMA Policy 용어 문제를 비롯, KMA Policy에서 다룰 현안 과제 선정, KMA Policy 생산 절차, KMA Policy 심의 과정 및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창 위원장은 “KMA Policy를 정의한다면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써 향후 의료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과도 같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및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단체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제67차 의협 정총에서 대의원회 의결 범위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39대 의협 집행부는 2015년 9월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가운데 KMA Policy 구축에 관한 실무를 추진해 왔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68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안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역량강화를 위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

 

1. 일시 : 2016.3.12() 14:00

2. 장소 : 의협 7층 회의실

3. 주최 : KMA Policy 특별위원회

4.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사회:

최재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4:10~14:30

(주제발표 1.)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중심으로

이창

특별위원회 위원장

14:30~14:50

(주제발표 2.)

KMA Policy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언

-대의원총회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최재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료정책연구소장

14:50~15:30

(지정토론)

- 김영완 의료정책분과위원장

- 박형욱 의학정책분과위원장

- 노만희 기획지원분과위원회 위원

- 의협 상임이사

- 대한의학회

-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좌장: 이철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5:30~16:00

자유 토론

 

16: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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