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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제약·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지원책 환영

신약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긍정 평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약개발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이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국부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관련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향후 정부가 상반기중 세제·예산·금융지원 대상인 신사업의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의 대표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    

 협회는 그간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 일몰기한(2016년 12월31일)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한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거듭 환영하며 기획재정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건의료 관계 부처에도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도 신약 약가 책정, 약가의 사후 관리, R&D 및 시설개선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인·허가 등에 있어서도 국부 창출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뒤따르길 기대한다. 

 한국제약협회와 201개 회원사들은 국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한층 매진해나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1,200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신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이번과 같은 산업 지원육성 시책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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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