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합동조사 중점 조사 체크리스트
분 야 | 조 사 항 목 | 비고 |
법인 및 시설 회계 | ○ 법인 및 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 예산전용 등 재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 법인 재산 현황 및 처분 등 변동 승인 여부 | |
종사자 관리 | ○ 시설 유형별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공개 모집,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허위 근무자 인건비 횡령 사례가 있는지 여부 ○ 퇴직금 관리 및 적립금 적립 적정 및 사용 여부 | |
시설운영 |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 시설운영비 등 관리 적정 및 횡령 등 개인용도 사용 여부 ○ 친인척 등의 미자격 요건의 시설장을 임명하여 급여 지급 사례 ○ 보조금 집행 허위 보고 및 집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 ○ 차량비용 과다 지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 주·부식 구입 시 수의계약 후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 여부 | |
후원금 | ○ 법인 및 시설의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 후원금 영수증 발급(일련번호 기재) 및 영수증 보관 여부 ○ 후원금의 세입·세출 편성 및 지출 여부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여부 | |
기능보강 사업 | ○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일반 경쟁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 ○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 여부 | |
일반관리 | ○ 각종 대장 비치 및 대장상 물품 구입관리 적정 여부 ○ 불용품 처리 중 내구연한 준수, 매각대금의 시설 세입예산 편입 여부 ○ 각종 지출 처리 절차 준수 여부 | |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5. 9.부터 5. 13.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중앙 및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