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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법인,부정수급 등 일제 조사..보조금 투명 집행 기대

보건복지부-지자체, 8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총 36개소 특별 합동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합동조사 중점 조사 체크리스트

분 야

조 사 항 목

비고

법인 및

시설 회계

법인 및 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예산전용 등 재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법인 재산 현황 및 처분 등 변동 승인 여부

 

종사자

관리

시설 유형별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 여부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공개 모집,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허위 근무자 인건비 횡령 사례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 관리 및 적립금 적립 적정 및 사용 여부

 

시설운영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시설운영비 등 관리 적정 및 횡령 등 개인용도 사용 여부

친인척 등의 미자격 요건의 시설장을 임명하여 급여 지급 사례

보조금 집행 허위 보고 및 집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

차량비용 과다 지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부식 구입 시 수의계약 후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 여부

 

후원금

법인 및 시설의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일련번호 기재) 및 영수증 보관 여부

후원금의 세입·세출 편성 및 지출 여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여부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일반 경쟁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여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 여부

 

일반관리

각종 대장 비치 및 대장상 물품 구입관리 적정 여부

불용품 처리 중 내구연한 준수, 매각대금의 시설 세입예산 편입 여부

각종 지출 처리 절차 준수 여부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5. 9.부터 5. 13.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중앙 및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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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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