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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안전마크(i-Safe)」인증 취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증을 취득했다.


「i-Safe(안전마크)」란?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보안)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평가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i-Safe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의무 준수사항 등 105개 항목을 심사하여 우수평가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는 약 1개월 간의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친 결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트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PIPL) 인증 및 국민홈페이지 우수사이트(ePRIVACY) 인증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에서도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최우수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기관업무 특성상 그 어떤 기관보다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인증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이다”면서 “앞으로도 전 국민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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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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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