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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동방바이오,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받아

식약처,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 등 12품목 약사법 위반 적용 2개월 판매정지 처분

㈜동방바이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의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등 12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일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 을 적용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정)(수출명:GanchironForteTablet),필비타정,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삼원염산피리독신정,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비타간치론캅셀,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등 12품목에 대해 오는 8월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방바이오는 영업 마케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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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수공통감염병 확대?... 가금류, 야생조류 이어 포유류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6월 4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영미 청장·김정희 본부장)는 2004년부터 질병관리청과 검역본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 하였다. 국내 ’24년~’25년 겨울철 야생조류 43건, 가금류 가축농장 47건 발생(’25.5.19.기준)(국외) ’24.3.25.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25.5.19.기준 17개주 1,065개 농장), ’25년 3월 영국 요크셔 지역 양에서 감염, 4월 멕시코 3세 여아(女兒) 인체감염 후 사망.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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