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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상품화 눈앞

질병관리본부,후보물질 개발 완료, 영장류 실험에서 유효성 확인 빠른 시일 내 민간 제약사 등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검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환자로부터 중증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71을 분리, 특수 불활화 과정을 거쳐 효과가 우수한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후보 백신은 실험동물과 영장류 실험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족구병 치료에 유효한 천연물질도 발견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상용화된 수족구병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7주 49.3명(잠정치)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8월까지 유행이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5주 43.7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19~25) 51.1명에서 27주(6.26~7.2) 49.3명(잠정치)으로 감소하였고, 0-6세도 57.3명으로 지난 26주(59.1명)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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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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