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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개정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요양기관 현장방문 등 실시, 10월부터 구 보험약가 코드 청구 시 조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청구프로그램업체와 7월 20일~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다”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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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