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종근당건강, 이너뷰티 브랜드 ‘걸 크러시’ 론칭

20~30대 여성의 롤모델 ‘크러시 언니’ 캐릭터로 여심공략 마케팅 진행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이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이너뷰티 브랜드 ‘걸 크러시(Girl Crush)’를 론칭하며 20~30대 여심 공략에 나섰다.


‘걸 크러시’는 체지방 관리가 가능한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 ‘걸 크러시 그린라이트’ 와 피부관리 기능성 식품 ‘걸 크러시 핑크스타’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근당건강은 ‘여성(girl)’과 ‘반하다(crush on)’가 결합된 신조어 ‘걸 크러시(Girl Crush)’를 브랜드명으로 정하고 ‘크러시 언니’라는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했다. 20~30대 여성의 롤모델을 반영한 ‘크러시 언니’를 통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다이어트 식품 ‘걸 크러시 그린라이트’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라는 열매의 추출물(HCA)이 함유된 제품이다.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감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피부관리 식품 ‘걸 크러시 핑크스타’는 2중 기능성 콜라겐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여 피부 보습과 탄력은 물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두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파우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물에 타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 여성들이 손쉽게 이너뷰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인애플, 자몽, 레몬, 베리류 등의 과일과 유기농 채소를 부원료로 함유하여 직접 갈아마신 듯한 신선한 맛이 특징이다. 한 잔에 55kcal로 칼로리 부담을 낮춰 다이어트와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브랜드 론칭을 기념하여 ‘걸 크러시 2016 썸머 리미티드 에디션’ 을 출시한다. ‘걸 크러시’ 2종 정품을 비롯하여 ‘크러시 언니’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와 마그넷, 보틀, 이너뷰티 관리 포스터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특별한 가격에 선보인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이상적인 여성상인 ‘크러시 언니’ 캐릭터를 통해 이너뷰티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이너뷰티에 대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걸 크러시’ 2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걸 크러시 2016 섬머 리미티드 에디션’은 7월 말부터 종근당건강 공식몰 ‘헬스벨’ 사이트(www.healthbell.net)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