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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가능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

(시행규칙) 16조 제1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구분

조문내용

공통 조치사항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1,2

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3

백업저장장비

주기적 백업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4,5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네트워크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

6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보관시설의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출입통제구역 설치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

7

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대비 예비장비 운영

CCTV설치·운영

침입감지장비 운영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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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