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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 전달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11(목)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후원전달식을 개최하고, 중앙일보와는 신규 후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독거노인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지금까지 101개 기업‧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민간의 콜센터 상담원 등이 1:1 안부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드리거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마음잇는 봉사’)하였다.

  

올해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38개 기업‧단체에서 독거노인 6만여명에게 10억원에 달하는 냉방용품, 의류 등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처럼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특히 폭염기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2년부터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 온 신한금융지주회사는,오늘 행사에서 금년 여름동안(6~8월) 총 1.2억원에 달하는 냉방용품, 보양키트 등의 후원 물품을 독거노인에게 지원할 것을 공표하는 후원전달식을 갖는다.

  

또한 중앙일보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독거노인 가정에 신문을 배달(18억원 규모)하면서 안전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복지부와 협약식을 맺는다.이에 따라,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에 총 102개의 기업‧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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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