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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제약협,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최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근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를 적극 추진하며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는 한국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도입하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가동 등이 담긴 종합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있는 제약기업 임직원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8월 17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세미나 신청 → 해당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miroo@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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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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