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제약협,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최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근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를 적극 추진하며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는 한국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도입하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가동 등이 담긴 종합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있는 제약기업 임직원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8월 17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세미나 신청 → 해당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miroo@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