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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사, 자몽향 담은 ‘씨그램 딜라이트’출시

코카-콜라사의 스파클링 브랜드 '씨그램(Seagram's)'이 천연 자몽향을 함유한 '씨그램 딜라이트'를 출시한다.

씨그램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브랜드로, 이번에 출시한 ‘씨그램 딜라이트’는 마지막까지 톡 쏘는 탄산이 상쾌함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상큼한 자몽향으로 깔끔한 뒷맛을 더하고 있다. 제로 칼로리로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씨그램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천연자몽향을 함유한 ‘씨그램 딜라이트’를 출시했다”며, “시원한 청량감과 상큼함이 특징인 ‘씨그램 딜라이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상쾌한 스파클링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씨그램 딜라이트’는 350ml PET 용량으로 출시되며, 식품점과 할인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1300원이다.


한편, ‘씨그램’ 스파클링 제품은 풍부한 탄산을 함유해 탄산 본연의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깨끗하고 깔끔한 맛의 탄산수 ‘씨그램 플레인’과 천연 과일향으로 상큼함을 더한 ‘씨그램’  (천연 라임향 함유), ‘씨그램 리프레시’(천연 레몬향 함유)에 이어 ‘씨그램 딜라이트’(천연 자몽향 함유)’로 총 4종 출시됐으며, 제로 칼로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고 상쾌하게 톡 쏘는 스파클링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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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