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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서종희 교수 “필수의료 사고, 공동체가 분담해야”…형사책임 완화·공적 보상체계 강조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해 역시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과실 보상제도 확대 ▲국가 재정 기반의 손해배상 체계 구축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 지원 ▲의료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재 구조는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기소 제한이나 형 감면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전환은 환자 보호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교수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충분한 보상체계를 전제로 할 때만 공동체 책임 모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의료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로는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 전체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책임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개인 책임 중심 구조’에서 찾고, 이를 ‘공동체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관련 입법과 제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의료_민・형사_소송_현황_비교분석_및_개선방안_모색을_위한_공청회_자료는 아래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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