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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복통·염증 시 수술 권고…비만·대사질환 증가로 환자 늘어, 표준 치료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로 퍼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급성 담낭염 ▲담관염 ▲담석성 췌장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이 권고된다. 또한 담낭 벽이 석회화된 ‘도자기 담낭’, 3cm 이상의 큰 담석, 담낭 용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방적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령이거나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역시 예외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만과 대사질환 증가로 담석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담석은 담즙 성분 불균형이나 담낭 운동 기능 저하로 발생하며, 특히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거나 담즙 정체가 지속될 때 잘 생긴다. 국내 연구에서는 담석 환자의 약 53.8%가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에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복부 비만, 고지방 식습관, 당뇨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성 호르몬 역시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여 여성의 담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이나 합병증이 동반된 담석증의 표준 치료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이다.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재발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3차원 영상 기반 로봇 담낭절제술도 일부 환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염증이 심하거나 비만 환자, 과거 복부 수술로 유착이 예상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담석증은 흔하지만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다”며 “복통이 반복되거나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단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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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