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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시즌, 건강한 부부 생활은 Y존 건강 관리부터

결혼 전 과도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로 Y존 건강 위협 받는 경우 많아

가을 결혼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막바지 결혼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신부들이 많다. 특히 예비신부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기 위해 몸매 관리부터 피부 관리, 네일케어 등 각종 준비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바로 건강한 부부생활의 필수 조건인 Y존 건강이다.

특히 결혼 전에는 과도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으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민감한 여성 부위의 건강 관리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체계가 저하되면 질염을 비롯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등 다양한 여성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이중 질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성 10명 중 7명이 경험해보았을 정도로 흔한 여성 질환 중 하나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평균 약 200만명에 달한다.


질염은 질 내 점막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각종 균과 곰팡이, 바이러스가 질 내부에 증식돼 생기는 염증 질환이다.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평상시 보다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연한 치즈처럼 덩어리진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성관계 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질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난치성 질염으로 만성화될 뿐만 아니라 질염균이 나팔관을 지나는 정자의 통로를 막아, 자궁착상에 영향을 끼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민감한 부위의 불편한 증상을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거나 치료했더라도 올바른 관리법을 알지 못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잘못된 케어로는 민감한 부위 세정 시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질내 pH 균형을 깨뜨려 각종 세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건강한 여성의 질 내부는 약산성(pH3.5 ~ 4.5)으로 유지돼 유익균이 서식하며 병균과 맞설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여성의 민감 부위를 씻을 때는 질 내 산성환경을 유지를 돕는 여성청결제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여성청결제 전문기업 하우동천의 중국지사장인 권영자 이사는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자궁 건강을 비롯한 여성 Y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검진 및 예방접종 이외 평소에도 꾸준한 관리를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다.”며“여성의 Y존은 산성으로 유지될 때 병균과 맞설 수 있으므로 알카리성인 비누나 바디워시 등으로 씻기 보다는 적절한 pH 균형을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여성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2009년 설립된 하우동천은 설립 이듬해인 2010년 여성청결제 ‘질경이’ 출시 이후 질경이라는 단일 제품으로 여성청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여성청결제 전문기업이다. 하우동천은 여성 건강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여성 외음부 건강 기술 특화’ 기업으로, 국내 및 세계 8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질이완증 및 질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도 국내를 비롯 중국에서 까지 인증 받으며 세계적인 여성청결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여성청결제 업계 최초로 중국 위생허가까지 획득하며 중국 국내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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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