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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상습 법위반 업체 블랙리스트 217건 오류

블랙리스트:3년간 3회 위반업체 … 농심 자회사 2년간 이유없이 누락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없이 제외되어,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 가운데는 농심의 자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하여 22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의 블랙리스트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강화 및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제출한 블랙리스트 현황에 따르면, ‘33라는 기준이 무색하게 특정 업체를 누락시켰다.

 

농심 자회사, 삼양식품 등 3년간 111개 업체 구멍 뚫린 집중감시

 

신라면 스프를 만드는 농심 자회사 태경농산은 2013년에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등 3건이 적발됐는데도,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 2차례 제외됐다.

 

문제는 태경농산이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의 유착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이 식약처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집중 감시에서 벗어난 업체는 최근 3년간 의원실 추산 111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5년 블랙리스트를 집계할 때,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 84건을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처분 결과를 늦게 입력여 발생된 오류가 82, 식약처가 분석 과정에서 실수로 51건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습적 위반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감시하고 있다그런데 블랙리스트가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봐주는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일부 업체를 감시 대상에서 누락한 이유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인지 의심스럽다식약처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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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