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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심평원「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 법

 

 

 

 

매 식(, , )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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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인 줄 알고 먹었다간 낭패 ”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산나물과 독초, 봄철 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새가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한 뒤 복통,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94건에 달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더덕으로 오인한 미국자리공, 두릅나무로 착각한 붉나무,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원추리로 잘못 인식한 여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신고의 51%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꽃이 피기 전 잎이나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으며, 삿갓나물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성 식물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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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김원 교수 영예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5일 저녁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유한양행 김열홍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은 김원 교수(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 젊은 의학자상에는 유승찬 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안유라 조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 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영예의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인 김원 교수는 대사이상지방간질환 (MASLD) 환자 개인별로 유전적 조절 패턴까지 정밀하게 추적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타겟 개발의 중요한 기초를 닦은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한 유승찬 부교수는 AI와 심장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상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심방세동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그리고 안유라 조교수는 영상에서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게 폐부분절제술이 계획된 경우, 수술 전 폐 조직검사를 신중히 고려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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