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약준모,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결정에 반발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는가?' 입장문 발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준모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에 대해 "동의 할수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 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같은 뜻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인용. 이 사건 재결은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개념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이미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이에 대한 법리도 분명하고 법원의 입장도 확고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약준모는 특히 공정위에서도 인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더라도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가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고 재결한 것과 관련 약준모는 "공문내용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정위의 보도자료에서 공개하는 편집된 내용이 아닌 약준모가 발송한 공문의 전문을 모두 공개했다.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직거래중단을 요청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전체 거래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준모의 공문발송 행위는 한약사들에 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중단만으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으며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범위 내 의약품판매라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위법함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를 미확립하여 지금 상황을 맞이 한 것으로 관계법령개정을 통하여 하루빨리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7. 이에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받는대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임성기재단,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연구지원사업은 연간 총 4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희귀질환의 병리기전 규명부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지원한다. 임성기재단은 연구 공모 분야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신경계통의 희귀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로 선정했다. 이 분야는 병리적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평가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연구자로 ▲의학·약학·생명과학 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 수행 연구책임자(PI) ▲국내 대학 전임교원 ▲대학 부설연구소 및 국립·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임상교수 등이다. 공모 희망자는 임성기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lim.foundation@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