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지난 16일자로 발행한 "한국코러스㈜ 약사법 위반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는 음성공장에 한해 행정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춘천,제천 공장은 정상 가동된다.
한편 한국코러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78)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한국코러스는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음성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러스는 '환경모니터링 항목 중 표면균 모니터링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서[환경모니터링 시험관리 지침, 문서번호 GUI-Q.15.01, 개정번호: V06, 문서시행일 ‘14.4.17.]의 표면균 판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