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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약한 노년층, 골절 제대로 치료 안하면 합병증 위험

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온 뒤 노면 자체가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넘어져 다치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12월 요추 및 골반 골절환자는 전월 보다 1,494명이 증가하였고, 대퇴골 골절 환자수는 전월보다 1,041명 증가하였다. [i] 12월부터 시작되는 영하권 날씨로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찰과상이나 타박상뿐 아니라 추위로 굳은 근육이나 뼈가 크게 다칠 수 있다.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지 않도록 보온에 특히 신경 쓰며,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 빙판길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후에 외출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낙상 시 적절한 대처 요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 발목이 삐끗,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발목 염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목은 아프더라도 파스를 붙여서 며칠 지나 괜찮아지면 그냥 잊어버리기도 한다. 빙판 위 발목이 삐끗하여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발목 염좌’라고 한다. 흔히 ‘삐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외측부 인대 손상이 흔하다. 그러나 사소한 증상이라 여기고 방치한다면 자칫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벼운 인대 손상을 입은 발목 염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또 발목은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질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목 염좌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적 재발이다. 인대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인대가 찢어진 상태로 치유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염좌 후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부상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발목을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는 조치를 취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해 부종을 막는 것이 좋다.



 


목동힘찬병원 변우진 진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 염좌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속적 통증과 부종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은 불완전한 치료에 있다.”며, “염좌로 대부분 골절은 발생하지 않으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찢어진 인대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완전한 발목으로 돌아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빙판길에서의 낙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하면 넘어질 위험이 크다. 넘어질 경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은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끼도록 한다. 빙판길을 걸을 때에는 평소 걷는 속도보다 천천히 걷고 보폭 역시 평소보다 10~20% 줄이는 것이 좋다.



 


- 뼈가 약한 노년층, 골절 제대로 치료 안하면 합병증 위험


노년층은 뼈가 약해 겨울철 낙상 사고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골밀도가 낮거나 골다공증이 진행된 노인의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게 된다. 실제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 겨울철 한 달 평균 빙판길 낙상 사고 환자 중 43%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노년들의 겨울철 최대의 적은 빙판길 낙상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작은 엉덩방아 충격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 쉬운데, 고관절을 다치면 움직이지 못해 여러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문제다. 특히 골밀도가 낮고 근골격계가 약한 노인들은 고관절 골절 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합병증으로 1년 이내 사망률이 25%에 이른다는 국민안전처의 발표 결과도 있을 만큼 고관절 골절은 심각한 관절 질환이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은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강북 힘찬병원 이광원 의무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고관절 골절은 뼈를 튼튼하게 고정해주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특히 골다공증 소견이 있는 노년층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나사못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거나 인공관절 수술로 관절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하체 근육이 감소하면서 낙상 시 경미한 충격에도 고관절이 심하게 골절될 수 있다. 따라서 뼈가 약한 노인층일수록 겨울철 외출 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겨울철 빙판길에서의 낙상을 당했다면 낙상 직후 놀란 마음에 몸을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몸을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 뼈 주위의 근육과 혈관 손상을 가중시켜 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관절 골절을 입으면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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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