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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정부지원, 경기북부 종합병원과 소통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해 1월 18일(수) 경기북부지역 종합병원 심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및 의료계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방안 ▲선별집중심사 대상 등을 안내하고, 진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 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강원지역 소재 종합병원 관계자들과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의정부지원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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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