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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워크샵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새로 위촉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850명을 대상으로 2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본원 및 9개 지원으로 나누어 총 11회에 걸쳐 워크샵을 개최한다.


2017년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의료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까지 2년간 중앙 및 지역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약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워크샵 개최일정 >

2.1.() / 2.2.()

2.7.()

2.8.()

2.9.()

2.14.()

2.15.()

2.16.()

2.21.()

2.22.()

2.23.()

본원

(서울사무소)

서울지원

수원지원

의정부

지원

광주지원

전주지원

대전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워크샵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소개 ▲기존 심사위원과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 향상을 위한 비상근심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및 지역의 분과위원회를 진료과목별 32개 분과로 동일하게 구성했으며, 특히 지역 분과위원회의 경우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 3개 권역(수도권, 충청전라권, 경상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단위 심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2017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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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