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빛고을전남대병원 “전국 최고의 전문질환센터 도약”

3일 개원 3주년 기념식 갖고 새 결의 다져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인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용일)이 개원 3주년을 맞아 전국 최고수준의 전문질환센터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3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윤택림 전남대학교병원장·양회영 전남대병원 상임감사·김형준 화순전남대병원장·황인남 전남대치과병원장·김재휴 화순노인전문병원장·서순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장과 의료관계자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빛고을전남대병원 연혁보고, 민용일 병원장 기념사, 윤택림 병원장 축사에 이어 우수 직원 및 협력업체 포상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연혁보고를 통해 지난 3년간 전직원이 구슬땀 흘리며 성장을 이끌어 온 과정과 결실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그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환자 수가 늘고, 각종 정부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등 알찬 결실을 맺어왔다.

개원 당시(2014년) 8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5년 13만1,960명, 2016년 15만6,068명으로 3년새 거의 배가 증가했으며, 병상 수도 93병상에서 191병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수술건수도 1,445건(2014년)에서 2,002건(2016년)으로 약 40%나 늘었으며, 진료과도 13개과에서 올해 16개과로 늘어난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의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민용일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전직원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알찬 결실을 거두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진료내실화와 수익증대를 꾀하면서 전국 최고수준의 전문질환센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 윤택림 병원장은 “개원 3년의 짧은 기간동안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이렇듯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면서 “이러한 여세를 몰아 전남대병원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환자중심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재활의학과로 이루어진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내분비대사내과·신장내과·감염내과·노년내과 등 특화된 내과진료와 인공신장센터·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