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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임도선 교수, 복지부장관표창 수상

대국민 심장질환 예방사업 공로 인정받아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제39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임도선(51, 林度善)교수가 대국민 심장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임도선 교수는 평소 2~3개월이 걸리는 진료예약을 초진클리닉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 심장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관련 치료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3년부터 온라인 흉통클리닉을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흉통에 관한 24시간 전화 답변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대한순환기학회 주최 제1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임도선 교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심장줄기세포를 이식해 훼손된 심장을 살리는 동물실험에 성공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임도선 교수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가 발행한 의학 단행본 만화인 ‘가슴이 아파요’를 발간한바 있으며, 2010년에는 20년 이상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의사가 아닌 환자의 시각으로 심장병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수년 전부터 기획해 온 ‘심장에게 말 걸기’라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수기집을 엮어 출판하기도 했다.

임도선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대한순환기학회 정회원, 미국심장학회 정회원, 한국 지질 동맥경화학회 보험, 법제 이사, 중재시술 연구회 임원, 대한 고혈압학회 연구위원, 대한 심장학회 연구비 전문 심사위원, 대한 중환자 의학회의학회, 대한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 정회원, 대한사회복지회 이사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9회째를 맞이하는 ‘보건의날’을 기념해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훈․포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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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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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