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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19세로

2월 1일부터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확대(15세→19세) 환자부담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되었고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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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인 줄 알고 먹었다간 낭패 ”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산나물과 독초, 봄철 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새가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한 뒤 복통,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는 총 94건에 달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더덕으로 오인한 미국자리공, 두릅나무로 착각한 붉나무,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원추리로 잘못 인식한 여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신고의 51%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꽃이 피기 전 잎이나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으며, 삿갓나물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성 식물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 식물을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모양이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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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김원 교수 영예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5일 저녁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유한양행 김열홍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은 김원 교수(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 젊은 의학자상에는 유승찬 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안유라 조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 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영예의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인 김원 교수는 대사이상지방간질환 (MASLD) 환자 개인별로 유전적 조절 패턴까지 정밀하게 추적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타겟 개발의 중요한 기초를 닦은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한 유승찬 부교수는 AI와 심장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상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심방세동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그리고 안유라 조교수는 영상에서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게 폐부분절제술이 계획된 경우, 수술 전 폐 조직검사를 신중히 고려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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