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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경제적 편익효과 ....연간 9,001억원

심평원, ICT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통한 요양기관 서비스 지속 발굴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16년 심사평가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연 번

제공서비스 명

서비스 개시

편익 효과

1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2011. 6

203억원

2

미 청구자료 안내 서비스

2015. 2

262억원

3

청구오류 점검 및 청구오류 수정보완

2010. 8

2,380억원

4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2015. 8

4,930억원

5

진료내역 DB암호화 모듈 제공

2013. 12

1,067억원

6

보안프로그램(방화벽, V3 ) 제공

2011. 6

150억원

7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2013. 7

5억원

8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2013. 11

4억원

합계

9,001억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은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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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