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도매상 오는 7월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소프트랜딩 가능?

전혜숙 의원,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부로 의무적용 예정인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과 함께 짚어보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최소포장 단위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국민에게 복용될 때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6년 7월부터 제약사에 의무시행 되었고, 올해 7월부로 도매업체에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에서는 2D 바코드 및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 의무화·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문제 등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정부, 요양기관 등 시행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

시 간

프로그램

<개회>

14:0014:20

20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1: 주제발표>

14:2014:50

30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

-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

<2: 토론>

14:5015:40

50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5:4016:00

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

폐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